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08. 4.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8. 4. 22.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시장자율감시기능 증대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규제방식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규모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10조의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재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 또는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

시행령 개정안은 2002년 이후 자산총액 2조원으로 유지되어 온 상호출자제한 또는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 >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 금지 규정과 비계열회사의 주식 총수의 5% 초과 소유 금지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40%(상장법인인 경우 20%) 이상 소유해야 한다는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3년+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2인 이상의 출자자가 주주간 계약 등의 방법으로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현저히 어려운 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

개정안은 사후적 시장자율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해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시를 하지 않거나 주요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공시한 경우 비상장사 공시의무에 준하여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외에 공시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하는 등의 제제가 가해지게 됩니다.

위 공시제도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인수∙합병 참여가 자유로워지는 등 타회사 출자에 따르는 제약이 사라지는 효과와 자율적인 시장감시를 통한 소액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발생을 예방 또는 축소하는 효과 및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결합 신고 관련 규제의 완화

 

<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 >

개정안은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대규모회사(계열사를 포함한 자산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현행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하고, 주권교부∙합병등기∙영업양수대금 지불 등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신고제의 기한이 폐지됨으로써 기업은 편의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신고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업결합 신고기준의 상향조정 >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지난 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결합신고를 요하는 상대회사의 규모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로 변경하고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신고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이미 기준을 완화한 이후, 본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을 한층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명령제도 도입

 

개정안은 공정위의 일방적인 시정조치 외에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피심인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30일 이상) 및 부처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방안을 확정하게 되고, 사업자가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1일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의명령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명령제도는 한∙미 FTA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조사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되어 공익증진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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