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규제방식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규모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10조의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재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 또는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
시행령 개정안은 2002년 이후 자산총액 2조원으로 유지되어 온 상호출자제한 또는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 >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 금지 규정과 비계열회사의 주식 총수의 5% 초과 소유 금지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40%(상장법인인 경우 20%) 이상 소유해야 한다는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3년+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2인 이상의 출자자가 주주간 계약 등의 방법으로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현저히 어려운 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
개정안은 사후적 시장자율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해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시를 하지 않거나 주요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공시한 경우 비상장사 공시의무에 준하여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외에 공시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하는 등의 제제가 가해지게 됩니다.
위 공시제도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인수∙합병 참여가 자유로워지는 등 타회사 출자에 따르는 제약이 사라지는 효과와 자율적인 시장감시를 통한 소액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발생을 예방 또는 축소하는 효과 및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