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요
법무법인 세종은 지주회사그룹의 형성·운영, 기업집단 내부의 조직재편과 각종 거래관계, 회사 경영권의 변동, 기업내부 기관들(이사회, 주주총회)의 관계 등에 관한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최근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을 통한 주주들의 각종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법령 및 정부기관의 규제 강화로 인해 갈수록 경영환경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진으로서는 신속하게 법적 위험을 제거하고 법적 이슈를 해결할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회사법과 규제산업을 규율하는 각종 관계법령 등의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들을 사전에 빠짐 없이 검토하여 법적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시∙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 사안의 진행단계에 따라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 많은 자문경험과 끊임 없는 연구를 통하여 상당한 역량을 축적하여 온 세종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는 단계에서부터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일체의 업무를 신속하고 빈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고객의 요청에 따른 법률적 해석과 검토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적절한 입법의 추진과 민형사, 행정 소송과 같은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의 모색 등 고객이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과 자문 업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기업지배구조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 회사기관의 구성 · 운영, 이사들의 자격 관련 자문
- 기업 임원들의 주의의무 관련 자문 등
- 회사 경영권의 이전 관련 자문
- 지주회사 체제의 형성과 운영 관련 자문
-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M&A, 구조조정 관련 자문
- 모자회사 또는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사이에서의 거래관계 관련 자문
- 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공시의무, 내부통제 시스템 관련 자문
업무 실적
- 국내 금융지주사/카드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내부규정 등 정비 관련 법률자문
- 국내 M그룹의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자문 제공
- 국내 M사의 지주회사 그룹 전환 관련 법률자문
- 국내 K사의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검토 자문
- 국내 M증권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내부규정 등 정비 관련 법률자문
- 국내 H그룹, J그룹의 지주회사 출범 이후 지배구조 관련 정비 관련 법률자문
- 금융사, 제조회사, 보험회사 등 다수 상장회사 및 대기업의 상법상 지배구조 관련 개정조항에 따른 정관 등 내부규정 정비 관련 법률자문
- 국내 A그룹사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자문 제공
주요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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