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 · 부패방지 · 자금세탁방지
개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정청탁금지법이나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준법경영과 반부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과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Anti-Money Laundering &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그에 따라 증가하는 법적 리스크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과 내부조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분야에 있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기존의 사후적 제재 위주의 감독권 행사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규제대상이 전통적인 금융기관 외에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이들 기업들도 내부적으로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행정조치나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다방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장회사, 금융회사,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의 내부통제, 부패방지,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과 프로그램의 수립, 임직원 교육, 내부감사 및 규제당국 조사 대응 등을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다음과 같은 준법감시 · 부패방지 · 자금세탁방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기업이 영업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제법령에 대한 자문
- 기업의 내부통제, 반부패, 자금세탁방지 매뉴얼과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자문
- 준법감시 및 부패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임직원 교육
- 임직원의 법령과 내부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내부감사/조사 지원
- 기업의 규제법령 위반에 대한 규제당국의 수사 및 조사에 대한 대응
-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외부 감사
업무 실적
- 국내 다수 상장회사, 금융회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준법감시, 규제당국 조사 대응 관련 자문
- 의료산업, 방위산업, 기계설비 관련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당국 수사대응 및 내부조사 자문
-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국 반부패조사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자문
- 세계은행(World Bank)의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건 자문
- 가상자산거래소, 대부업체, 카지노사업자 등의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구축 자문
- 외국계 은행의 서울지사 자금세탁방지 외부 감사
- 투자회사의 해외 투자시 외국 자금세탁방지법령 관련 자문
주요 구성원
Awards and Rankings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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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21
관련 업무분야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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