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회계감리 등의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대응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대응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의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대응팀에는 오랜 경력의 변호사 이외에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력이 있는 다수의 전문인력이 포함되어 있어, 자본시장 관련 감독기관의 조사 및 제재에 대응하여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영국, EU 등 선진국들은 증권∙금융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제의 수준도 상당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3. 4.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 증권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개시되었고 정부와 민간감독당국이 협업하여 조사∙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2011년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법인의 책임 강화와 효율적인 회계 감독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회계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2015년에는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발표하여 심사감리 분석시스템을 개선하고 테마(부분)감리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2017년에는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회계감리를 강화하고 회계부정(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회계감독제도의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금융감독 당국의 강화된 조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대응팀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조사부에서 다양한 증권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고,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온 금융 전문 변호사들, 회계사들, 고문 및 전문위원(전 금감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조사국장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 그리고 증권 불공정거래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판사 및 검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까지 대응팀의 구성원으로서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대응팀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매매분석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였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직접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매매거래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로펌과는 차별화된 저희 전문대응팀의 특별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대응팀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전략적인 방어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사건에 대한 자문
- 회계감리 절차와 관련한 대상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한 자문
- 증권신고서 및 합병신고서 등 공시 업무 관련 자문
-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와 관련한 상장기업에 대한 자문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 및 감독업무 관련 자문
업무 실적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A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감독원 조사사건 변론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S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형사사건 변론
- 코스닥 상장사인 P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형사사건 변론
- 코스닥 상장사인 P사에 대한 시세조종 조사사건 변론
- 정치 테마주에 대한 시세조종 형사사건 변론
- 코스닥 상장사인 T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형사사건 변론
- 현•현물연계 시세조종과 관련한 민사사건 변론
- 스캘퍼에 대한 전용선 제공 행위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 변론
- 코스닥 상장사인 K사의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 변론
- 회계법인들의 회계감리 등과 관련한 조사사건 변론
- 유가증권 상장사인 D사의 회계감리 조사 사건 및 형사 사건 변론
- 유가증권 상장사인 H사의 회계감리 조사 사건 변론
- 금융감독원 의뢰 ‘불공정거래 관련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 – 선진국들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와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한 연구 및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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