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대응
개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투자자와 기업은 반드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공조하에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시장감시 활동으로 시작되고, 이후 한국거래소의 심리를 거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혐의자에 대한 문답 등을 거쳐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단계를 거쳐 행정제재가 결정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단계에서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위법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절차까지 이어지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조사 및 제재 단계에서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세종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던 변호사, 고문 및 전문위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 전문가가 조사 및 제재 대응을 총괄함으로써 조사 준비부터 자료제출 및 문답 대응, 조사 종료 후 제재절차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신속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부터 세종 형사그룹과 밀접하게 공조함으로써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행되더라도 연속성 있는 대응 체제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고위급 경력을 보유한 고문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감독당국과의 소통을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소통을 기반으로 문제상황을 원만하고 적법하게 해결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조사 및 심리 관련 사전준비, 자료제출 및 문답 대응 자문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안건 대응 자문
- 각 위원회 출석 및 진술 자문
업무 실적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A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감독원 조사사건 변론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형사사건 변론
- 코스닥 상장사인 C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형사사건 변론
- 코스닥 상장사인 D사에 대한 시세조종 조사사건 변론
- 정치 테마주에 대한 시세조종 형사사건 변론
- 코스닥 상장사인 E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형사사건 변론
- 현물·선물연계 시세조종과 관련한 민사사건 변론
- 스캘퍼에 대한 전용선 제공 행위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 변론
- 코스닥 상장사인 F사의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 변론
- 회계법인들의 회계감리 등과 관련한 조사사건 변론
- 유가증권 상장사인 G사의 회계감리 조사 사건 및 형사 사건 변론
- 유가증권 상장사인 H사의 회계감리 조사 사건 변론
- 금융감독원 의뢰 ‘불공정거래 관련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 – 선진국들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와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한 연구 및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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