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국제투자분쟁

개요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120여건의 투자보호협정(투자보호의무를 규정한 FTA 포함)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은 전세계 대부분 국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국제투자분쟁(ISDS)를 제기할 수 있는바, 투자유치국 소재 법원이나 일반적인 상사중재를 통해 적절한 구제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 국제투자분쟁을 통한 구제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조치도 전세계 대부분 국가의 투자자들에 의해 국제투자분쟁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민간기업들과의 거래에 있어 ISDS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반영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국제투자분쟁 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 참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국제투자분쟁의 실체적 작용원칙인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에 관한 독보적인 전문성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제투자분쟁 제소 및 피소대응
  • 국제투자분쟁 사전대응자문
  • 해외투자 시 대한민국의 투자보호협정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래구조자문
Awards and Rankings
주최자
  • GAR100: 세계 100대 로펌 선정
    Global Arbitration Review 2010-2023
  • Dispute Resolution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