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개요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는 별도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다소 독특한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유형의 행위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지유형은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열거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상당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유형과 중복되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 외에도 거래수단의 불공정성을 주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규제 취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법률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지, 거래상대방별 가격정책의 수립이나 할인정책의 집행 등은 기업이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상황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집행기조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형사고발의 집행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수단의 불공정성, 정당화 사유의 존재 등 상당히 추상적인 요건사실을 두고 있어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적절한 리스크 평가와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경영에 대한 폭넓은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자칫 과대∙과소평가되기 쉬운 불공정거래행위 법위반 리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수행에 대한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법률위반가능성에 대한 자문 및 리스크 완화 방안의 제시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과 심의절차 대응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대리
- 공정거래조정원 소관 조정사건의 대리 등
업무 실적
- S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및 행정소송 대리
- P사의 구속조건부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대리
- 주요 대기업 고객들에 대하여 일상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자문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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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Competition/Antitrust)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Asia 2016-2024 -
GCR 100 한국지역 최고등급(Elite) 선정
GCR 100 2017-2024 -
공정거래(Antitrust and Competition)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7-2019 -
2016년 올해 공정거래 최고 로펌상 수상
GCR Award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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