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 수출통제
개요
WTO 및 FTA 체제 등으로 인한 무역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보, 각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조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는 크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법적 제재와 각국이 자국법에 따라 채택하는 국내법적 제재조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다양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제재대상국 또는 제재대상자를 상대로 한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조치는 기존 국제법 · 국내법적 규범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당사자 또는 제재대상자와의 거래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적극적인 제소를 통해 제재불이익의 경감 또는 제재해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사전적 검토 및 사후적 제재조치해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갖춘 로펌 가운데 하나로써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경제제재 · 수출통제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각종 실물 · 금융거래의 경제제재 · 수출통제 관련규범 검토
- 경제제재 · 수출통제 위반사건대응
업무 실적
對 이란제재 관련
- 국책은행의 對 이란 금융거래재개 관련 금융협정 협상 및 작성 자문
- 공공금융기관의 이란 중계무역 관련 對 이란 제재법규 위반여부 검토
- 국책은행의 이란 무역금융 제공 관련 對 이란 제재법규 위반여부 검토
- 이란 은행의 對 이란 제재에 따른 제재대상자 지정처분취소사건 수행
- 국내해운사의 對 이란제재로 인한 계약해지 조치 관련 자문
- A 社의 중동지역 항만건설공사 관련 對 이란 제재법규 위반여부 검토
- B 社의 이란 자동차사업 관련 對 이란 제재법규 위반여부 검토
- C 社의 이란 내 합작회사 설립 관련 對 이란 제재법규 위반여부 검토
- D 社의 이란 내 건설 관련 對 이란 제재법규 위반여부 검토
- E 社의 이란 내 조선소 납품 관련 對 이란 제재법규 위반여부 검토
對 러시아제재 관련
- G 社의 러시아 내 투자 관련 對 러시아 제재법규 위반여부 검토
- H 社의 크림반도 내 케이블공사 관련 對 러시아 제재법규 위반여부 검토
- I 社의 러시아 내 합작회사 설립의 對 러시아 제재법규 위반여부 검토
- J 社의 러시아 국책 가스사업 참여의 對 러시아 제재법규 위반여부 검토
- K 社의 러시아 채권회수 관련 對 러시아 제재법규 위반여부 검토
- L 社의 러시아 수출보험 관련 對 러시아 제재법규 위반여부 검토
- 다수의 국책은행 및 공공금융기관에 의해 채택된 다양한 금융정책에 대한 對 러시아 제재법규 위반여부 검토
對 북한제재 관련
-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대북제재 자문
- 핵개발 관련 대북제재 정책자문
- 개성공단 관련 대북제재 자문
주요 구성원
Awards and Rankings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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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Global / Chambers Asia 2015-2019
관련 업무분야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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