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술ㆍ데이터법
개요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의 개념은 2011년 데이비드 뉴먼(David Newman)의 가트너(Gartner) 보고서에서 처음 그 개념이 제시된 이후,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화두로 모든 경제 영역에서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은 그 적용 영역을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있고, 전통적인 금융과 유통은 핀테크와 이커머스를 통해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중앙화된 서버 중심의 데이터 통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블록체인을 통해 급속히 원격화, 분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들은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을 바꾸고 있는 것은 물론, 자산의 보유와 유통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활용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디지털기술 및 데이터법 그룹(Digital Technology & Data Law team)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핀테크, 이커머스,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기술과 데이터가 활용되는 모든 영역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술 및 데이터법 그룹(Digital Technology & Data Law team)에는 M&A, 금융, IT, 규제, 공학, IP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변호사, 회계사 및 전문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및 분쟁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 대형 로펌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귀사에게 신속하고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디지털기술 및 데이터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핀테크, 이커머스,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관련 계약 및 법률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 데이터의 수집, 처리, 보관 및 전송 등 데이터와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 계약 및 법률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법 관련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 및 법률자문
-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법 관련 벤처/스타트업 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제반 법률자문
- 기타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법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실적
- 삼성디스플레이와 애플 간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 대리
-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의 OLED 기술유출 사건 민ㆍ형사 소송 대리
- UP Chemical, 에스케이씨, 삼성SDI 등을 대리하여 다수의 특허침해소송 대리
- 국내 최대 ICT 기업의 저작권 침해소송 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소송
- 국내 최대 전자기업에서 발생한 다수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 대리
-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 디스플레이 제조회사, 무선통신회사 등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사건 대리
- 신용카드회사, 전자상거래업체, 해외유명 럭셔리 브랜드 등 국내외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 민ㆍ형사사건 대리 및 자문
- 국내 최대 규모 위성방송사의 MPEG 관련 표준특허 침해사건 자문
-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의 각종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게임산업법 등 관련 자문
-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특허권매매계약, 포스코와 Lithea의 라이센스계약, 금호타이어와 일본 타이어회사의 크로스라이선스계약 등 다수의 라이선스계약 자문
- LG CNS 교통카드시스템, 롯데정보통신 전산시스템, SK C&C 재해복구시스템, KIS정보통신 전자서명시스템, 현대정보기술 감시종합정부시스템 등 다수의 시스템 구축 관련 자문
- 위시링크, 키즈노트, 펜타시큐리티, 버즈빌, 방주광학, 알오씨케이, 젠큐릭스, 스파코 등 다수의 벤처/스타트업 법률자문
- 한국벤처투자, 드림벤처캐피탈, 케이큐브벤처스 등 다수의 벤처캐피탈 자문
- 국내 및 외국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빅데이터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주요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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