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미디어

개요

법무법인 세종은 2009년 6월 국내 메이저 로펌 최초로 미디어 분야를 담당하는 ‘미디어콘텐츠팀’을 만들었고, 현재까지 국내외 유수 방송사, 포털 플랫폼 등 콘텐츠 전문기업들에게 각종 법률 이슈에 관하여 자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종은 방송사를 대리하여 유료플랫폼에 전송하는 문제와 관련된 각종 소송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최근에는 프로그램의 해외 링크싸이트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받는 획기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포털기업 등 IT플랫폼 기업들에 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방송 프로그램 유통과 관련된 각종 계약 및 분쟁
  •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유통과 관련된 플랫폼 설립
  • 해외 스포츠경기 중계권 관련 계약 및 분쟁
  • 방송사 인허가 업무 등 규제관련 업무
업무 실적
  • 지상파방송국과 SO간의 전송료 분쟁
  • 지상파방송국과 OTT간의 전송권 분쟁
  • 지상파방송국과 위성방송간의 전송권 분쟁
  • 채널 A 등 종합편성채널의 인허가 관련 업무
  • 올림픽 중계권, 월드컵 중계권 관련 각종 분쟁
  • 드라마의 표절소송 및 명예훼손소송
  • 넷마블과 엔씨소프트의 전략적 제휴투자
  • LINE의 넥스트플로어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