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기업회계

개요

기업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회계감독이 강화되고,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감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손해배상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자 소송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도 규모와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익인식기준 등에 관한 회계기준 개정은 기업으로 하여금 회계처리에 있어 복잡한 법률적·회계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금융팀 등과의 협업 하에 ① 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일반자문, ②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에 대비한 사전감리, ③ 회계감리 대응업무, ④ 회계감리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소송, ⑤ 상장폐지 이의신청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자문, ⑥ 회계부정 관련 형사 변호, ⑦ 민사소송(투자자 소송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 ⑧ 회계부정 관련 세무조사 대응∙경정청구∙조세불복 등을 모두 망라하는 기업회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기업회계 관련 자문 및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의 회계처리 관련 자문 
  • 금융감독원의 표본감리·혐의감리 착수에 대비한 자문 
  •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리 대응
  • 회계법인 감리 대응 
  • 회계감리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소송 (집행정지소송 등 포함)
  • 회계부정 고발에 따른 상장적격성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련 자문
  • 회계부정 고발에 따른 상장폐지 이의신청 
  • 회계부정 관련 형사{외감법∙ 자본시장법∙상법(위법 배당 등)∙조세범 처벌법 위반} 변호 
  • 민사소송(투자자 소송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 대리 
  • 대출사기 관련 형사 및 민사소송
  • M&A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대리
  • 회계부정 관련 조세 경정청구 및 소송
  • 기업회계 부정 관련 세무조사 대응북한지역에 투자한 남한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 실적
  • D사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 (무혐의 처분)
  • D, H, K사 등 기업 및 회계법인 대상 금융감독원 감리 대응
  • B, C사 등 코스닥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회계상 치유방안 및 감리 대응 관련 자문
  • S, D, T, A, K사 등 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한 투자자 소송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리
  • D, S사 인수대상 회사의 분식회계 관련 사기 형사고소 대리
  • A, K 등 회계법인 및 회계사 형사소송 변호
  • A사 등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자문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상장폐지 이의신청 (상장폐지 방어)
  • S, K, K사 등 기업 회계처리 관련 자문(K-IFRS 제1115호 진행기준 수익인식 관련 등)
  • Y사 등M&A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 H, M사 등 회계부정 관련 조세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