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장유지

개요

최근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고,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짐에 따라 많은 상장기업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하는 등 상장폐지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유지 대응팀은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감사의견거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등 제반 조치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상장을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시각으로 사유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로 해결방안을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 제고관점에서 제시하여 기업가치제고를 통한 상장유지는 물론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전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 종목 지정, 감사의견 거절된 상장법인들에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장유지 대응팀은 거래소 상장규정과 상장폐지절차에 대한 이해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지배구조 등 회사 전반에 대해서 폭 넓은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업 전반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유지 대응팀은 증권·금융 관련 자본시장에서 독보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저희 법무법인의 역량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고문과 전문위원 등 금융규제, 회계감리, 기업자문, 도산, 민∙형사소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기업의 상장유지를 위한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 및 사유해소를 위한 개선계획 마련 등 자문
  •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 자문
  •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자문
  • 공시위반 벌점 부과에 대한 한국거래소 대응 등 자문
  • 매매거래 정지에 대한 한국거래소 대응 등 자문
  • 상장폐지 사유 해당여부 및 대응방안 검토 등 사전 자문
  • 기타 공시여부 등 거래소 규정 검토 등 자문
  •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가처분
  •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등 소송
     
업무 실적
  • 유가증권 상장사 S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로 인한 형식적 상장폐지절차에 관하여 자문 → 개선기간 부여결정
  • 유가증권 상장사 S사의 2개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로 인한 형식적 상장폐지절차에 관하여 자문 → 개선기간 부여결정 및 추가개선기간 부여결정
  • 유가증권 상장사 S사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하여 자문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제외 결정 및 14일(영업일)만에 매매거래 재개결정
  • 유가증권 상장사 S사의 분기매출액 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하여 자문 → 개선기간 종료 후 매매거래재개 결정
  • 코스닥 상장사 G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으로 인한 상장폐지절차에 관하여 자문 → 상장폐지사유 해소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제외 결정
  • 코스닥 상장사 H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및 한정의견으로 인한 상장폐지절차에 관하여 자문 → 기업심사위원회 진행
  • 코스닥 상장사 C사의 감사의견 변경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하여 자문 → 기업심사위원회 상페결정 후 시장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대응하여 개선기간부여 결정
  • 코스닥 상장사S사의 증선위회계처리위반 결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하여 자문 → 최단기로 매매거래재개 결정
  • 코스닥 상장사 C사의 5개년 영업손실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하여 자문 → 개선기간 부여 결정
  • 거래소의 G社(코스닥)에 대한 상장폐지결정과 관련하여, 거래소를 대리하여 상장폐지절차 진행중지가처분 사건 수행 →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