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센터
개요
오늘날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법을 준수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급속히 변화하는 규제에 따라 사업 모델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주가 하락이나, 천문학적 숫자의 과징금, 대외적 신인도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임원진이나 최고 경영자와 같은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법적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이에 잠재적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을 세우는 것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법률자문사(Legal Advisor)의 역할을 넘어 고객의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Business Partner)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새로이 컴플라이언스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세종의 컴플라이언스센터는 고객사의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이에 대해 예방 및 대응하고,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객사의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영역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기업들에게 공정위 소관 법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고, 법원도 최근 담합행위와 관련된 판례에서 임원들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용 관련 의무를 인정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 그룹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담합행위, 부당지원행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과 관련하여, 기업집단 차원 또는 개별 기업들의 현재 거래관행이 위법할 여지는 없는지, 이러한 거래관행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공정거래 분야 사건 및 소송 대응 경험을 토대로 다수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세종 공정거래 그룹은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업무에 변호사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 근무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들도 함께 관여함으로써 거래현실 및 공정위의 법집행 실무 관행에 부합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거래구조 등이 공정위 소관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에서부터 내부 점검체계 구축 및 지속적 작동을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까지 고객의 상황과 수요에 맞춰 단계별로 자문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업집단 및 그 소속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주회사그룹의 형성·운영, 기업집단 내부의 조직재편과 각종 거래관계, 회사 경영권의 변동, 기업내부 기관들(이사회, 주주총회)의 관계 및 그와 관련된 제반 내부규정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을 통한 주주들의 각종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상법 등 법령 및 정부기관의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경영환경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진으로서는 신속하게 법적 위험을 제거하고 법적 이슈를 해결할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 기업지배구조팀은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법과 규제산업을 규율하는 각종 관계법령 등의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들을 사전에 빠짐없이 검토하여 법적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시·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 사안의 진행단계에 따라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법무법인(유) 세종 인사·노무 그룹은 인사·노무 및 이와 관련된 행정 및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구비한 변호사, 노무사, 위원 등 국내 최고의 관련 분야 전문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종의 인사·노무 그룹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 여러 관계법령에서 인사·노무 제도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최고의 실력과 최상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불법파견, 산업안전, 영업비밀보호, 비정규직 차별, 직장내 괴롭힘 내지 성희롱,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 기업의 구조조정, 근로감독 대응, 성과관리 등 다양한 인사·노무 및 관련 형사 사건 현안에 대하여 전통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 사건의 수행 뿐만 아니라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문제 예방부터 해결까지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최적의 솔루션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종 인사·노무 그룹은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은 물론 공기업, 정부기관,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최상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중대재해
법무법인(유) 세종의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이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현황 진단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중대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대응 업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문 업무, 중대시민재해(제조물책임 등)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 등에서 탁월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중대재해팀은 다양한 Practice 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기업이 중대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인식, 평가하여 포괄적이면서도 빠짐없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정청탁금지법이나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준법경영과 반부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과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그에 따라 증가하는 법적 리스크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과 내부조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분야에 있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기존의 사후적 제재 위주의 감독권 행사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규제대상이 전통적인 금융기관 외에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이들 기업들도 내부적으로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행정조치나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부패팀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다방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장회사, 금융회사,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의 내부통제, 부패방지,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과 프로그램의 수립, 임직원 교육, 내부감사 및 규제당국 조사 대응 등을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정보/정보보안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정보보안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데이터기본법 등 개인정보, 정보보안, 데이터 분야의 법령에 대한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법령의 적용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 사업적 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데이터 활용 업무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세종의 개인정보/정보보안팀 구성원들은 관련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은 물론 정부의 법 집행 및 정책 방향 논의에 폭넓게 참여하여 이슈를 선점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의 흐름과 수요에 맞추어 기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산업기술의 요건을 갖춘 기술은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ㆍ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영업비밀 또는 산업비밀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업원의 경쟁업체 창업/이직 또는 공동연구개발/기업실사 등을 통한 기술유출 등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경업금지/전직금지/비밀유지 등 계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지적재산권 그룹은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비롯한 변리사, 약사 등의 자격을 겸유한 각 기술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분야에서도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 상황에 맞추어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ㆍ자문 단계부터 소송ㆍ집행 단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법무법인(유) 세종 헬스케어팀은 제약, 의료기기를 포함한 헬스케어 산업 분야 전반에서 풍부한 행정·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구비한 다수의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수많은 국내외 제약, 의료기기 회사의 품목허가, market access 전략, 보험급여 등재, 급여기준 확대 및 재평가 등 규제 대응과 관련한 주요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제약산업 및 의료기기산업 관련 법률이슈에 대한 높은 이해를 축적하고 이에 기초한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오면서 풍부한 실적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종 헬스케어팀은 정부의 각종 조사, 제재 등 규제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부 정책의 적극적 활용 방안과 선제적 리스크 회피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 추진을 포함한 제도 개선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회사 경영을 위한 심도 있는 전략적 자문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환경
법무법인(유) 세종 환경팀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환경적 위험의 평가 및 대응, 환경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른 사업장별 주기적 인·허가 및 사후규제 대응,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자문, 토양오염 및 폐기물 관련 자문 등 다양한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이슈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기업경영의 성과와 연관되는 접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환경위험을 적절히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규제
법무법인(유) 세종의 해외규제팀은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주요국의 금융제재/수출통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경제안보 이슈 등 우리 기업과 정부가 직면한 다양한 해외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내부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및 관리, 위기 관리 및 내부통제를 강화 및 다양한 법률/정책에 대한 신속하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내부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해외규제팀은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법률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사업 과정에서 해외규제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업무수행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및 현황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석 및 현황파악에 디지털포렌식기술 및 리뷰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위·금감원·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조사 및 검경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 내부조사 등에 디지털포렌식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핵심업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최고의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포렌식, e-Discovery 등 다양한 기술지원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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