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17일 4개 공기업의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하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불이익제공행위에 대해서는 4개 공기업 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받음으로써, 4개 피심인들 중에서 한국가스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으나,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이러한 행위가 기술사용료 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적정 수준에 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치밀한 분석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이익제공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법 위반금액이 관련매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그룹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특히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은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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