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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설 분쟁

중견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LH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계약보증금의 30%를 반환받아.

법무법인 세종은,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H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중견 건설회사인 S건설이 LH공사를 상대로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S건설을 대리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의 30%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으로부터 LH공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S건설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보증금의 30%(지연손해금까지 합하면 계약보증금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LH공사로부터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S건설은 매매대금 600억 원 상당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후 계약보증금 60억 원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제1심은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보증금(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이고, S건설이 계약보증금 60억 원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정을 들어 S건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위에 통상의 경우와는 다른 여러 사정들이 있었음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경우 거래관행이므로 감액하지 못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담당 변호사들은 S건설이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사정들(LH공사가 사업부지의 조성공사를 현저하게 지연함으로써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이 3년이나 연장되었고, LH공사가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 상 조성공사의 당시 공정율이 약 15%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낸 다음, S건설이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에다가 LH공사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으로 분양택지의 수익성과 분양성 등 사업성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LH공사의 귀책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절한 서증(도면, 사진 등)의 제시와 함께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가 손해배상예정액인 계약보증금을 감액하여 그 중 30%를 S건설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LH공사는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법무법인 세종의 담당 변호사들은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상고이유보충서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심리불속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각종 공공사업에 의한 택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건설회사들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LH공사에 지급하였다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분양계약을 해제당하는 바람에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취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설회사들이 LH공사에게도 분양계약 해제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더라도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들은 ‘매매대금의 10%로 정해진 계약금을 몰취하더라도 이는 과다한 것이 아니다’라는 대법원판례를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건설회사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회사들은 거대 공기업인 LH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여 아예 소를 제기하지도 못하는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세종이 건설회사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치밀한 변론준비, 능숙한 법정변론, 신속한 서면제출을 통하여 사안의 실질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거대 공기업의 전횡을 제어한 의미 있는 판결로서,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의 사업부지 중 일부를 분양받은 건설회사들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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