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6.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4개 라면업체들이 2001. 6. 1.부터 2010. 2. 2.까지 총 6차례의 가격인상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한국야쿠르트에게 62.7억원, 4개 라면회사 합계 1,20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삼은 혐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개 라면업체들은 2000년 말 또는 2001년 초 무렵 라면회사 대표자모임에서 1위 사업자인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가격 인상내역,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사업자들도 가격인상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6차례의 가격인상 시점마다 정보교환을 통해 합의를 실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삼양식품을 제외한 3개 라면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야쿠르트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하는 가격인상에 관한 최초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라면업체들의 출고가격의 외형상 일치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가격의 유사성이 나타나더라도 이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농심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선두사업자 추종의 결과 나타난 합리적인 시장현상이라는 점을 시장분석과 관련 자료에 기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담합의 증거인 것처럼 제시된 일부 정보교환의 경우,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증하여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된 이후의 것으로서 정보의 비밀성이 없거나 정보가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그러한 정보교환만으로 가격 담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2누24339 판결),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왔고, 이 사건은 정보교환과 가격의 유사성이 존재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중요한 처분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엄격한 증거 기반의 심리를 통해 라면가격 인상에 관한 기본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교환 그 자체로는 곧바로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을 부과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사업활동의 결과 행위의 유사성이 일부 나타나더라도 섣불리 담합으로 추단해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핵심적 요건인 사업자들간 의사연락의 상호성, 즉 합의에 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판결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들간 정보교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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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