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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위치정보사업 허가 획득 관련 자문

법무법인 세종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위치정보사업허가와 관련하여 향후 제공되는 위치기반서비스들에 대한 약관 검토, 영업계획 및 기술계획들이 반영된 허가신청서류 작성,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성공적으로 위치정보사업허가를 받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엄격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다양한 심사요건에 관해 철저한 심사를 진행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2016년도 제4차 허가심사에서는 신청한 5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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