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11. TV홈쇼핑 사업자인 A사가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약 30억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① 기존 방송상품에 대한 순환(재)방송에 관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서면 미교부), ②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한 행위(수수료율 변경), ③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불이익 제공)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사실관계 오인 및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의 법리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서면 미교부에 대하여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서면교부의무의 입법 목적 및 보호법익과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본 사안의 경우 법 위반의 외형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정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면밀히 주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 위반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부과는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드문 판결을 이끌어냈고, ② 수수료율 변경의 경우 수수료율을 사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미리 합의된 바에 따라 정산한 것이라는 점을 증언과 계약의 종류, 내부 정산 시스템 설명 등 다양한 증명방법을 동원하여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으며, ③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상 입증책임의 분배의 관점에서, 모바일 판매의 매출 창출 기능 및 모바일 판매수수료가 TV 홈쇼핑 판매수수료보다 낮은 실제 사례를 고려할 때, 모바일 판매가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논리를 대부분 받아들여 수수료율 변경 및 불이익 제공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서면미교부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였고, 그 결과 A사에게 부과된 전체 과징금 30억원 중 약 90%가 취소되는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교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루어낸 또 하나의 쾌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