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일환으로 바닷가 인근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발전소 인근의 어민들이 발전소에서 유출될 온배수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A회사와 어민들 사이에 협의에 의한 어업피해보상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의 과정 중 A사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보상 대상을 확정하고자 하였으나, 어민들은 그 기준일을 실제 온배수 배출일 등으로 늦춰 보상대상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면허어업 어민들 중 사업고시일 이후 기존 어업면허기간의 만료에 따라 새롭게 어업면허를 취득한 일부 어민(이하 ‘재면허 어장’)들의 경우 어업행위의 연속성을 이유로 토지보상법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또는 보상기준일을 사업고시일 이후로 삼아 보상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일부 어민들과의 이견으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A사와 발전소 인근의 어민들은 “보상기준일을 사업고시일로 정하되, 보상대상은 조사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의 1차 합의를 체결하였으나, 선정된 조사기관의 부실한 조사용역으로 인해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A사와 어민들은 국회의원의 중재까지 거쳐 “재면허 어장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2차 합의를 체결하였으나,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1, 2차 합의, 용역 및 감정결과에 따라 재면허 어장 등을 제외한 어민들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면허 어장의 어민들이 계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A사는 사업고시일 이후 기존 어업면허의 만료에 따라 새롭게 어업면허를 취득한 B어민을 상대로 A회사의 손실보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일 소송 진행 중 B어민은 A사를 상대로 (ⅰ) 주위적으로는 합의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ⅱ) 예비적으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1) 본건 손실보상이 합의에 따른 것인데, 1차 합의 이전부터 재면허 어장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하였고, 2차 합의에서 재면허 어장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제처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으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합의’에 따른 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2) B어민은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B어민의 기존 어업면허와 사업고시일 이후 새롭게 취득한 어업면허는 수산업법 규정상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면허이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한편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이 A사의 주장을 인용하고 B어민의 반소 청구를 기각(예비적청구는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 판결은 공익사업 진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고시일 이전 취득한 어업면일지라도 이후 면허기간 만료에 따라 동일 어장에 대해 새롭게 어업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이를 별개의 면허로 보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받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최초로 판결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점 등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