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IMM PE, 미래에셋 PE, 하나금융투자 PE(재무적 투자자들)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인 DICC 지분 20%를 3,800억 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두산인프라코어와 투자금 회수(Exit)에 관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재무적 투자자(FI)들은 3년 내에 DICC가 상장(IPO)되면 이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위 기간 내에 상장이 안 되면 “Drag & Call” 약정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상장 회사에 대한 소수 지분 투자자가 그 소수 지분만을 매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대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매각(Drag along)하게 되면 경영권 있는 지분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매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대주주에게는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수 지분을 우선매수(Call)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소수 지분 투자자가 Drag 또는 Call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Drag & Call”입니다.
실제 3년이 지난 후에도 DICC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Drag along(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수 지분 투자자인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DICC 지분을 대주주의 지분과 함께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려면 매각준비를 위한 매도자 실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대주주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DICC 지분 80%를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는 주주간계약 상 매도자 실사에 협조할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혀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매각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재무적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주주간계약상 당연히 인정되는 동반매도요구권 절차에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위한 조건인 매수예정자 및 매각가격 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동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결과 선택채권 특정의 법리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는 투자 당시 목표한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인 약 7,000억 원에 DICC 지분을 우선매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엎고 그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 지분 투자자가 갖는 Drag along(동반매도요구권)의 의미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소송이었고, 자칫하면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금 3,800억 원 전부를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단순히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조건성취 방해와 선택채권 특정이라는 민법 원리를 적용하여 논리를 구성하고, 김앤장, 기현, 신앤리의 연합군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에서 승리하여 동반매도요구권의 의미를 확인받고 투자 당시 목표했던 수익까지 전부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 구성은 어떤 법무법인도 생각해 내지 못했던 것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M&A팀, 송무팀, 금융팀, 중국팀이 혼연일체가 되어 논리를 구성하고 M&A의 실무, 민법의 법리, 중국법을 비롯한 참고가 될만한 외국의 법원리와 판례들을 법원에 잘 설명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반박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대주주가 소수 지분 투자자의 Drag along 행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Drag & Call 구조는 투자계약상 투자금 회수(Exit) 방안으로서 사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처럼 대주주가 소수 지분 투자자의 Exit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면,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이번 판결은, “Drag & Call” 구조가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서 기업 투자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해주었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투자금 회수(Exit)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