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실제로 위 조항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A공사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특정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위 사업은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성격의 사업인 관계로, 위 사업의 손익을 A공사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법령∙판례∙유권해석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령의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위 사업의 손익을 A공사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었고, 그 반대로 해석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A공사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사업의 손익을 A공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A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위 손익이 A공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A공사에 법인세 및 100억 원이 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A공사를 대리하여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i) 위 쟁점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대립이 있을 수 있고, (ii) 과세관청이 기존 세무조사에서 유사한 사업에 관하여 A공사의 해석과 유사한 공적 견해표명을 한 바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A공사에 부과된 100억 원이 넘는 가산세를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공사의 법인세 세무처리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산세를 면제받은 드문 사례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입증을 통해 면제받은 가산세액이 100억 원을 넘는 거액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100억 원 대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