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발주한 OO시 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입찰시 여러 건설사들이 낙찰자, 투찰률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참가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공사가 2014년 6개 대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이 피고 건설사 중 하나인 B사를 대리하여 2021년 1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통상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액의 범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정인은 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이중비교방법(이중차분법)을 통해 가정적으로 담합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피고 건설사들의 실제 낙찰가격이 가상 경쟁가격보다 커 A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이 1공구의 경우 약 23억 원, 2공구의 경우 약 59억 원, 4공구의 경우 약 58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이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결과에는 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자료의 불충분함, ② 공사 규모가 크고 고도의 시공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과점적 성격을 지닌 지하철공사의 특수성 미고려, ③ 통계적 유의성 결여(낮은 신뢰성), ④ 담합이 있었던 1, 2, 4공구의 낙찰률이 담합이 없었던 3공구의 낙찰률보다 조금 높거나 오히려 낮게 형성된 점(3공구가 가장 적합한 표준시장에 해당함), ⑤ 설명변수 중 하나로 시공능력 10위 내 건설사인지 여부를 포함시킨 것의 비신뢰성 및 부정확성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경제학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감정결과의 오류 및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였고,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A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A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은 A공사의 항소 포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통상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 감정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채 손해 발생을 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