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건축 연면적 약 60만㎡ 규모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공사비 약 7,300억 원 상당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업체인 B사의 작업자들이 용접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산된 용접 불똥이 주변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착화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장의 작업자들 다수가 상해를 입고, 공사 현장 일부가 소훼되어 약 30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검찰은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루어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철골부재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우레탄폼이 도포되었고, 이로 인해 B사가 우레탄폼이 도포된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검찰은 용접작업을 실시한 하수급사인 B사의 현장소장 및 작업자들 이외에도 시공사인 A사의 현장소장, 안전팀장, 공사팀장 등 현장관리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사의 현장관리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로, A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와 A사의 현장관리자들의 변호인으로서, B사의 현장소장 및 작업자들과 다수의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하여 B사의 주장과 달리 사고 발생 당시 B사 작업자들이 A사가 미리 마련해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용접작업을 실시하였음을 밝혀냈고, A사의 현장관리자들이 B사 작업자들이 임의로 용접작업을 실시할 경우에 대해서까지 주의의무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을 받아들인 제1심 법원은 B사의 현장소장 및 작업자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반면 A사와 A사의 현장관리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A사와 A사의 현장관리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A사와 A사의 현장관리자들이 화재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i) 철골공사의 하수급업체인 B사의 현장소장 및 작업자들이 A사의 현장소장, 안전팀장, 공사팀장 등 현장관리자들로부터 우레탄폼이 도포된 현장에서 철골부재를 설치하는 용접작업에 대하여 A사가 미리 마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준순하여 작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ii) A사의 현장관리자가 우레탄폼이 난연성이라면서 B사의 작업자들에게 작업을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 및 A사 현장관리자들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다투었고, 검찰이 B사 현장소장 및 작업자들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A사 현장관리자들의 용접작업에 대한 최종적인 허가가 있었고, B사 작업자들에게 작업을 독려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한 점에 착안하여, B사 현장소장 및 작업자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 세종은 B사 현장소장과 작업자들 및 다수의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하여 B사 현장소장과 작업자들간 모순된 진술들을 이끌어내면서 그 진술들을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나아가 B사 현장소장과 작업자들이 A사 현장관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까지 밝혀냈습니다. 결국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과 변론을 받아들여 B사 작업자들이 임의로 실시하는 용접작업에 대하여 A사 현장관리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사는 다수의 하수급업체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현장에서 하루 동안 진행하는 수십에서 수백 개의 작업들에 대하여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이를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여 현장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시공사가 현장에서 운영하는 안전관리절차에 위반하여 하수급업체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수급업체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담당자도 사고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는데, 본건과 같이 하수급업체가 작업을 하게 된 경위와 사고 발생 과정 등에 따라서는 시공사의 담당자가 하수급업체의 안전관리절차 위반 행위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어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바, 유사한 분쟁 사안에서 참조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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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