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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법원의 의미 있는 결정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A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폐지대응 전문팀이 한국거래소를 대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전부 기각결정(승소)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A사는 2018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되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사유가 중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회생절차 및 M&A를 통해 형식적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하였지만, 최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한국거래소가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심사없이 실질심사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고 상장폐지 결정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한국거래소를 대리하여 위 신청사건을 수행하였는데, 상장폐지절차에 관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실질심사에 관한 심의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 (1) A사가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 (2)영업의 지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상장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3) 상장폐지 절차 측면에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기각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이번 결정의 의의

이번 법원의 결정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의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는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많은 코스닥 상장기업들에게 실질심사 대응 방향 및 전략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심사 절차 진행 중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중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실질심사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그 절차 병행 여부를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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