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기업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크게 규제시장과 비규제시장(자발적 거래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자발적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규제시장 편입(외부사업 인증 등)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Net-Zero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자발적 거래시장 역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자발적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으로는 민간기구인 Verra가 설정한 VCS (Verified Carbon Standards) 기준에 따른 REDD+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고객인 S사를 대리하여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등에서 REDD+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거래 관련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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