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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탄소배출권 거래 자문

탄소중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기업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크게 규제시장과 비규제시장(자발적 거래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자발적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규제시장 편입(외부사업 인증 등)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Net-Zero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자발적 거래시장 역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자발적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으로는 민간기구인 Verra가 설정한 VCS (Verified Carbon Standards) 기준에 따른 REDD+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고객인 S사를 대리하여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등에서 REDD+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거래 관련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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