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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실시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중앙노동위 2022. 7. 4. 2022부해589/부노75판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사건)

신청인들은 A호텔의 조리, 객실, 컨세션, 환경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로, A호텔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호텔 식음사업부문을 폐지하면서 자신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자, 위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부터 A호텔을 대리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i)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A호텔 경영위기의 심각성과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것으로서 근시일 내에 해결이 어려운 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만성적 적자를 보여온 식음사업부문 폐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유휴인력 정리는 불가피하였던 점을 강조하였고, (ii) 감원 규모는 수차례의 희망퇴직 실시 결과를 토대로 추후 축소된 사업부문만을 영위한다고 전제하였을 때 요구되는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유휴 인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iii) A호텔이 무급/유급휴직, 임금삭감, 희망퇴직, 자산 매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점, (iv) 외국어능력, 인사고과 성적을 포함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는 점, (v)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 노동조합과 비조합원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하고, 신청인들 소속 노조가 위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자 A호텔은 해당 노조와의 개별 교섭과정에서 다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과 해고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반복하여 설명함으로써 성실한 협의를 다한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유) 세종은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을 설명하면서도, (i) 신청인들이 모두 동일 노조 소속인 것은 정리해고의 사후적 결과일 뿐 신청인들 소속 노조 조합원 중에는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 점, (ii)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중 하나인 인사고과 성적은 최근 3개년 점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과거 인사고과 실시 당시에는 신청인들 중 상당수가 신청인 노조 소속이 아니었으므로, 신청인들이 신청인 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iii) 만약 신청인들이 대상자 선정절차에 협조하였더라면 일부 인원은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될 여지가 상당했던 점 등을 관련 판례와 자료 분석을 통하여 세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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