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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

금융리스 차량의 소유권이 소유권 등록을 마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있다고 본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장하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이는 실제 차량의 점유ㆍ사용자는 대여시설이용자이고, 또한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기간 동안 당사자가 되어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과금 통지서의 수령 등에 있어 그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한편,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시설대여(리스)를 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되, 리스료의 담보를 목적으로 시설대여업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설대여업자인 원고가 대여시설이용자인 렌터카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목적물인 차량을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 앞으로 1순위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여 두었는데, 위 렌터카 회사는 차량의 실제 사용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담보조로 실제 사용자 명의로 2순위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위 렌터카 회사가 실제 이용자 앞으로 한 2순위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i) 우리나라에서는 독일과 달리 소유자저당권 제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시설대여업자의 지위를 대외적으로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저당권자라고 한다면 우리 법체계와 모순되는 점, (ii) 대법원 2000다40025 판결은 승용자동차를 저당권의 목적물에서 제외하고 있던 1999. 5. 24.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저당법이 적용되었던 때의 사안으로서, 위 판결은 대외적으로 대여시설이용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시설대여업자의 이익을 심하게 해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승용자동차에 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시설대여업자는 저당권의 효력에 의하여 제3취득자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게 되므로 그에 대하여 대외적인 소유권까지 인정하여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iii) 위 대법원 판결은 시설대여 물건에 대해 시설대여물건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이상 시설대여업자를 소유자로 보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할 염려가 없다고 보았으나, 우리 법은 자동차를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원부를 통하여 그 물권변동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제3자로서는 시설대여업자가 등록원부에 저당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자동차에 시설대여물건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시설대여업자를 저당권자가 아닌 소유자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시설대여물건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과 같이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2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와 같은 1심 판결의 법리적∙논리적인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i) 제1심 판결은 금융리스의 개념과 법적 성질 및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시설대여업자의 저당권 설정 여부에 따라 시설대여업자의 대외적 소유권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기이하고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 (ii) 이 사건을 둘러싼 거래구조 및 계약관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그리고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이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고 오히려 제3취득자인 피고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iii)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부에 따라 시설대여업자의 대외적 소유권 인정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본 제1심 판결은 대법원 2000다40025 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1순위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시설대여업자가 리스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하여 둔 리스차량의 대외적 소유권이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차량 리스 업계에 일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이 이끌어 낸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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