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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당초의 명예퇴직 예정일이 경과한 후에도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징계면직처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명예퇴직제도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제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2001631 약정금 등 사건 (확정)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제도에 따른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해당 제도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정 기간 자기개발교육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원고들은 해당 기간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준비하면서 피고 회사의 영업조직을 유출하기 위한 유인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러한 정황을 파악 후 당초 명예퇴직 예정일 직전에 원고들에게 비위행위 조사 및 징계처분을 위한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관련 내부 조사를 통해 원고들의 비위사실을 확인한 후 당초 명예퇴직 예정일이 경과한 이후에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들을 징계면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i) 원고들의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퇴직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적어도 피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퇴직 합의에 따라 당초의 명예퇴직 예정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명예퇴직제도에 따른 약정금(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서 예비적 청구로 (ii)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은 이미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거나 설령 징계면직 당시 원고들이 퇴직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징계면직사유가 된 주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주요 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징계처분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징계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핵심 증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 등을 통해 기존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부터, (i)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한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명예퇴직 예정일의 도래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파훼하였고, (ii)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상황과 증언을 설득력 있는 논리로 재구성하여 원고들의 비위행위를 신빙성 있게 증명하는 한편, 자신의 기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진술을 하여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언을 무효화시키려는 증인의 진술들에 대하여 해당 증인의 진술간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반박함으로써 그 증언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 11. 29. 선고된 제1심 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유) 세종이 대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동 사건은 2022. 10. 5.자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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