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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소급청구가 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행사임을 밝혀낸 사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은 2020. 2. 주식회사 A(이하 ‘원고’)에게 2007~2010년, 2015~2016년경 사용한 중국곡과 베트남곡에 대한 사용료로 총 130,856,177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거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바, 음저협의 청구 당시 위와 같은 사용료 채권은 3년 또는 5년의 시효기간 도과로 이미 소멸한 채권들이었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유) 세종과 사안을 검토한 후, 소멸시효가 한참 도과한 사용료 채권에 대한 음저협의 이와 같은 권리 행사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음저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부터 원고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소송을 이끌면서, 특히 음저협의 사용료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점, 원고의 이와 같은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 아니라 정당한 항변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유) 세종은, (i) 음저협의 사용료 채권은 역수상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점, (ii)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에 따르더라도, 음저협은 원고에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회계 장부나 관계 서류의 열람 등이 가능하였다는 점, (iii) 심지어 원고가 과거 이미 음저협에 중국곡과 베트남곡에 대해 정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은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 (iv)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채권의 경우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상거래의 관행이고,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음저협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와 같은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음저협의 저작권 사용료 소급 청구의 부당성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계기로 사용료 채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업체들을 보호하는 한편, 음저협이 성실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음악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신장시키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이 이끌어 낸 이 사건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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