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국립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시간강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하급심 판결례를 원용하면서, 강의시간, 강의준비시간, 학사행정업무 등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시간강사의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상 기재된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30.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ex.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주당 강의시간이 6시간인 강사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 되므로 소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됨), 제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해당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이 주장한 시간강사들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i)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볼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고,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는 주당 강의시간만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ii)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시간강사들의 강의준비시간, 학사행정업무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iii) 원고들이 3번 이상 중복 강의한 내역이 전체 강의의 80% 이상에 달하고 중복 강의의 경우 강의계획서까지 동일하게 작성되어 원고들의 강의준비시간에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을 것인 점, (iv) 강의를 중복적으로 진행한 시간강사와 비중복적으로 진행한 시간강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주당 강의시간의 1배수, 2배수, 3배수 등으로 달라지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어디까지나 위촉계약서에 근거하여 형식적·일률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만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