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내은행 발행 체크카드로 해당 은행 계좌의 금원을 해외 ATM에서 미화로 출금한 다음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이체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세관은 A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미화를 출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또는 수령’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A를 위하여 세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다음, 외국환거래법의 취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의 문언, 전체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크카드를 이용한 해외 출금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구축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A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A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세관이 불복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A 최종 승소).
이와 같이 법무법인(유) 세종은 체크카드를 이용한 해외 출금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밝힌 법원의 결정을 최초로 이끌어 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