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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종합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1. 사건의 배경

산업재해는 그 자체로 비극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경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형종합병원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대형병원 내의 수많은 안전 위험요소에 대해 사전에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병원에서 직원이나 고객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점, ②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연 면적 2천㎡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병원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점, ③ 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의 협력업체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모가 큰 의료법인의 경우,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최근 대형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 및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사고 발생 장소 및 사고 발생 당시 이루어졌던 작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재해자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업무상 주의의무, 안전보건규칙 관련 법리, 판결 및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i) 그러한 병원에서 직원이나 고객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ii)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연 면적 2천㎡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병원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점,
iii) 병원뿐만 아니라 병원의 협력업체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모가 큰 의료법인의 경우, 중대재해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점을 특히 주목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현장 상황과 관련 사례, 판결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본건 사고 발생에 대해서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며, 본 사건 사고 발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에서는 수개월에 걸친 면밀한 내사를 진행한 이후, 결국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내사종결(고용노동부) 및 불입건(경찰) 처분이 각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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