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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

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보험금으로 28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금액의 98% 기각시킨 사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지하터널 굴착공사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보험의 보험사들을 상대로 약 280억 원의 추가 공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들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약 98%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민간투자사업(BTL)인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들과 건설공사 보험계약(Contractors’ All Risks Policy)을 각 체결하였는데, 지하터널을 건설하던 중 수차례 지하수가 용출되어 터널 작업구가 침수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 약 280억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냈고, 이어 항소심에서도 약 2년 10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원고의 전체 청구금액 중 약 98% 기각).

이 사건은 지하터널 공사 도중 발생한 지하수 용출, 지반 침하 및 터널 손상 등이 건설공사 보험계약상의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최초로 다투어진 사례로서 건설공사보험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공사보험의 제1부문인 물적 손해(Material Damage)와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의 존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면책약관들(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터널공사 등에 관한 특별약관, 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특별약관 등)의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건설공사보험에 특유한 여러 약관조항과 면책조항들의 의미 등이 치열하게 다투어졌는데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보험약관은 독일식 건설공사 보험약관(Contractors’ All Riks Policy)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약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관한 국내 법원의 판결례는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이 사건은 건설공사보험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건으로, 그 판결 결과는 향후 국내 건설공사 보험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 형성과 건설공사보험의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이 사건과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지하터널 사이를 연결하는 피난연락통로 건설공사 중 지하수가 터널 내로 유입되고 지반이 침하되면서 TBM 터널이 붕괴되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건설공사보험을 공동인수한 11개 보험사들을 상대로 건설공사보험 제1부문에 따른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 약 2,3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과 제3부문에 따른 예정이익상실 손해에 대한 보험금 약 57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추가된 소송들에서도 보험사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들 역시 보험금 청구금액이 상당히 고액일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보험의 여러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므로 향후 소송의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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