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각각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지분율 요건 또는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들인데, 이러한 소속회사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부당지원 금지 등 각종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가 적용되므로 소속회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새로 허용된 기업형 벤처캐피탈 (Corporation Venture Capital, 이하 “CVC”)의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도, CVC가 투자한 회사가 CVC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 및 해당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최근 법무법인(유) 세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CVC를 대리하여 해당 CVC가 설립한 투자조합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 공정위의 계열 제외 승인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 드립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CVC가 공동 업무집행조합원(GP)의 지위에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대상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함에 따라, CVC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 투자대상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해당 투자대상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투자제한규정이 CVC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공정거래법 제20조 제3항 제5호), 해당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후속 투자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판단 기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동 GP 합의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 주식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점을 이유로 해당 투자대상회사가 CVC가 속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① CVC 관련 규정을 감안할 때 CVC가 설립한 투자조합이 투자한 회사가 CVC가 속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지분율 요건만으로 살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살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오히려 주주간 협약, 지배구조, 주요 의사결정방식 등을 감안하여 지배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열 편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② 구체적으로, (i) 투자조합에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CVC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다른 소속회사들은 재무적 투자자(LP)로서 투자조합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 (ii) CVC가 공동 업무집행조합원(GP)이기는 하나 다른 공동 업무집행조합원(GP)에게 투자조합의 의결권을 위임하고,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및 핵심운용인력의 구성 또한 다른 공동 업무집행조합원(GP)이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점, (iii) 주주간계약 등을 통하여 투자조합이 전문 경영인에게 해당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도록 했다는 점, (iv) 투자조합과 해당 회사 사이에 자금대차나 채무보증 관계가 없으며 이들간 상품 또는 용역거래가 없다는 점
그 결과 공정위는 2023. 12. 21. CVC가 속한 기업집단은 해당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회사에 대한 계열 제외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집단 관련 법리 및 선례에 대한 풍부한 리서치와 치밀한 논리구성,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와 유연한 고객 대응을 토대로 공정위의 계열 제외 승인을 이끌어 낸 사례로 향후 CVC와 관련된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