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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가압류결정 이후 새롭게 선임된 감사가 기존 감사에 의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행위의 유효·적법성을 인정받은 사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고(상법 제394조 제1항), 이 경우 감사는 그 제소 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취하를 포함한 소송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소송절차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데, 감사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3다4112 판결).

본건은 선임 시기와 무관하게 개별 감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독립된 권한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안입니다. 본건 회사의 감사(A)는 회사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이사들과 분쟁이 생기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압박할 목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부동산을 전부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사(B)를 추가로 선임한 뒤, 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사 B가 위 각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는 방안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후 감사 B가 법원에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집행을 해제해주지 않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각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본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대리하여 실체적으로는 물론 절차적으로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선임된 감사 B의 취하 권한과 관련하여, (i) 상법 그 어디에서도 선임 시기에 따라 감사의 권한 행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ii) 감사가 선임된 이후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과거의 회사 운영은 영원히 감사의 권한 범위 밖에 놓인다는 점, (iii)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공동대표가 아닌 이상 다른 대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상법의 규정과 법리에 맞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감사의 잘못된 취하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상법 제414조(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감사 B가 적법한 감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감사 중 1인으로서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감사 A의 가압류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회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회사소송에 대한 폭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감사의 독립된 권한 범위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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