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2가합19439 판결)
피고는 2급 이상 근로자들의 정년을 만 60세, 3급 이하 근로자들의 정년을 만 58세로 정하였다가, 2016. 1. 1.부터 전체 직급의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하면서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 2년간 1급 근로자들의 경우 매년 45%, 2급 근로자들의 경우 매년 40%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3급 이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
피고의 2급 이상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개별적 동의를 하지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정한 대상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 및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은 개별적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그 도입 목적이 타당하고, 피고가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한 대상조치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고령자고용법 및 헌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및 헌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유효한 제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