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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에서 ‘부당이득액’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투어 부당이득액 관련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거액의 몰수 및 추징을 막을 수 있었던 사안

1. 사안의 개요 및 사건수행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상장주식인 A사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와 A사 주식의 주가 변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증명하여 ‘부당이득액’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 거액의 몰수 및 추징 선고를 막아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법리를 근거로 하여, 시세조종행위 외에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이나 제3자의 거래행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치밀한 방어논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당시의 종목토론방, 주식 관련 카페와 블로그, 뉴스기사 등을 모두 수집하여 검토하고 A사 주식의 주가변동 그래프를 일자별, 시간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A사 주식의 주가변동 과정과 당시 A사의 현황, 언론기사, 주식 게시판 등을 비교하여 A사 주식의 주가변동에 피고인의 행위 외의 여러 사정들이 개입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이 제출한 주식 관련 게시글과, A사 주식의 주가변동 과정, 관련 증인신문의 증언 등과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판결문에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외에 주식시장 자체의 수급과 같은 정상적인 주가 변동요인이나 피고인과 무관한 제3자의 행위가 A사의 주가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고, 동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본건 결과의 의의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고, 법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추징할 수도 있으므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세조종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있는 경우, 대형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증거 수집활동을 통해 설득력 있는 방어 법리를 잘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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