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4. 30. 선고 2021가합11407 판결)
원고들은 국립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들은 대학교 시간강사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강의 준비, 학사행정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라고 인정한 여러 하급심 판결례를 근거로, 퇴직 직전 학기에 1주 5시간 이상을 강의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i) 계약 당사자가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으로만 정한 점, (ii)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데 각 대학교들은 시간강사들의 강의 준비, 학사행정 업무 시간 동안 어떠한 지휘·감독도 하지 않은 점, (iii) 원고들은 중복 강의 비율이 매우 높고, 심지어 동일한 강의를 수십회 반복한 경우도 있어 강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v) 강의 준비 및 학사행정 업무의 실제 투입시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다른 하급심 판결과 같이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지 않고, 처분문서인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