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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증권사 영업사원의 개인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퇴직연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A증권사는 영업사원의 주식 및 채권 매매 중개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증권사에서 퇴직한 영업사원은 개인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개인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였습니다.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근 판례는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그 실질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보아 임금성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이는 기업 전체의 실적에 기초한 이른바 경영성과급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그 임금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건마다 그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증권사를 대리하여, 증권사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권업계의 현황과 특성, 증권업계 성과급의 산정 및 지급방식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통상 개인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는 법원,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의 특수성, 나아가 증권사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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