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 단체의 반대 등으로 지연되어온 전자처방전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2010년경 시도되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A이동통신사는 2010년 12월경부터 병ㆍ의원이 환자에게 종이처방전을 발급하면서 환자가 방문하여 종이처방전을 제시하는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2014년경 전자처방전 서비스로 인한 처방정보 유출 가능성이 보도되고 일부 의사들이 그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검찰은 A이동통신사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결국 2015년 7월경 A이동통신사와 A이동통신사의 담당 임직원들에 대하여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정보를 불법으로 수집ㆍ저장ㆍ보유 및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및 누출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이동통신사와 그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서, 관련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소관 부처의 법률 해석,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유) 세종은 먼저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및 처방전 제도의 도입, 그 이후의 의료법령의 개정 경과와 더불어 외국의 전자처방전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한 다음, A이동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A이동통신사가 병ㆍ의원으로부터 처방전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받아 중계서버에 일시 보관하다가 그대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이를 전송 받은 약국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 전송 과정에 개재된 A이동통신사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암호화된 처방 정보 자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치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이 정한 ‘탐지’ 및 ‘누출’과 관련하여 A이동통신사는 암호화된 의료정보를 일시 보관하다가 그대로 약국에 전송할 뿐 그 내용을 들여다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의료정보는 원래 이를 제공받아야 할 약국에 전송하는 것일 뿐이므로 의료정보의 ‘탐지’ 및 ‘누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비적으로 A이동통신사는 병·의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정보주체인 환자의 추정적 동의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주장을 개진하여 어느 모로 보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A이동통신사와 A이동통신사의 담당 임직원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공소기각)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2020. 9. 2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최근 항소심 판결 선고로부터 약 4년만에 대법원이 2024. 7. 11.자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전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도13960 판결).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 특정 문제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포섭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민감정보의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망라적으로 다루어진 사건이었는바, 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쟁점들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영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독보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전략, 깊이 있는 법률 분석 및 치밀한 논증을 통해 제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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