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2년 뒤 사직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합539126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년 여가 흐른 뒤 돌연 사직서가 위조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자신의 성희롱, 폭행 등 피해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아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i)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ii) 사직서 작성 강요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허위인 부분이 많아 이를 믿기 어려운 점, (iii)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있었는지 조사하였으나 문제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역시 동일하였던 점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