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7. 5.자 2024라20232 결정)
산별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인 A분회는 B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주요 보도·제작 간부에 대한 임명 동의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B사를 상대로 A분회의 동의 없는 주요 보도·제작 간부의 임명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분회는 2016년경까지 내려진 법원 판결에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분회는 위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 판결 이후 A분회의 규약이 단체협약 체결 권한, 조직변경 권한 등을 독자적으로 갖도록 개정되었고, A분회는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이 있으므로 산별노동조합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1심에서 산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독자적으로 갖는 내용으로 분회 규약을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분회 규약이 산별 노동조합 규약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분회는 여전히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여, 가처분 신청의 각하를 이끌어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2.자 2023카합20459 결정).
이에 불복해 A분회가 항고하였는데, 법무법인(유) 세종은 산별 노동조합 규약과 A분회의 운영규정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i) A분회는 산별 노동조합 규약이라는 상위규범의 구속력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내부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인 점, (ii) A분회의 운영규정은 산별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A분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A분회가 그러한 규정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능력도 없는 점, (iii) A분회는 산별 노동조합의 위임이나 결의 없이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등 핵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분회가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분회가 산별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이거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에 불과하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부적법 각하한 1심 결정을 수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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