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입니다.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풍력터빈을 바다에 설치하려면 설치 전용 선박인 WTIV가 필요한데, 동 선박은 모두 외국 국적의 선사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외국 국적 선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 선박인 WTIV에 한국 국적의 선원이나 선박 직원의 승선이 필요한지 여부, WTIV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선원법 기타 관련 법령상 주의할 점이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과 문헌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WTIV에 승선한 선박 직원들에게 필요한 국적 및 승무자격 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풍력터빈 설치 공사 시 문제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사항 및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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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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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