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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설 분쟁

건물 소재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관하여 ‘토지 점유’의 의미와 기준을 밝히고 토지에 대한 자주 점유 추정을 번복한 사례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

의뢰인(사단법인 A)의 소유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수십년 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던 B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단법인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소재한 사건 건물을 수십년 간 점유하고 있었고,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B가 소유자로서 기재된 등기부가 존재하였었는데, 소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중복 등기부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법원은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해서 이미 선행 판결에서 원인무효라고 인정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등기를 마쳐두고 있었는데, 그러한 B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건물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및 법무법인(유) 세종의 소송 전략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사단법인 A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의 경우에도 토지의 점유 여부는 그 토지를 부지로 하는 건물의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과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부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므로, 현재 유효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B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B가 장기간 사건 건물과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부터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사실관계 및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단법인 A가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 권리 의무를 행사하였음에도 B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방치하였다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 및 등기 관련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B의 점유는 보호 가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B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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