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용 부분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에 대한 관세조사를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의 판단을 근거로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그 취소소송에서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세관은, A사가 수입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용 부분품에 대해 그 전용성(專用性)을 부인하고 이를 단순한 전기 제어용 기판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상의 해당 품목번호를 적용하였는데, 그 근거로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 회신 등을 들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먼저 반도체 웨이퍼의 전반적인 테스트 과정을 A사의 반도체 전문 기술인력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반도체 테스트 과정에서 본건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각각 모의 테스트하여, 본건 쟁점물품이 장착되지 아니할 경우 반도체 불량 여부에 대해 정상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를 바탕으로 난해하고 복잡한 기술적인 측면을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고, 적극적인 프리젠테이션과 동영상 등 자료를 통해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과 2심법원은 본건 쟁점물품을 단순한 전기 제어용 기판이 아닌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전용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된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반도체 테스트 과정에 대한 철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분류 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