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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 헬스케어 분쟁

공개변론을 거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피고인은 국내 굴지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혈액내과 교수 등이 종양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인 골수 검체 채취(골수검사)를 하도록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타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에서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는 의료기술 및 의료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가변적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의료인은 개인적으로 중대한 신분상, 직업상 재산상 불이익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숙련된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골수 검체 채취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부터 의료·제약·헬스케어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골수검사는 안전성이 검증된 검사이고 의학적 전문지식보다는 숙련도가 더욱 중요하므로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검사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는 달리 골수 검사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진행 중에 의정사태, 간호법 제정 등의 상황이 맞물리며 이 사건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선도적인 사건으로 주목받게 됨에 따라, 대법원은 역대 4번째이자 직전 소부 공개변론 이후 2년 7개월만에 이 사건을 소부 공개변론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민일영 전 대법관, 의료인 출신이면서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하태헌 변호사, 역시 의료인 출신인 이정은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대법관들을 설득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세종 변호인단은 공개변론에서 혈액종양 분야의 권위자를 참고인으로 하여 이 사건 검사가 표준적인 매뉴얼만 준수하면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안전한 검사라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외국 병원의 사례와 논문을 수집하여, 미국 등 의료선진국의 유명 병원들 역시 전문간호인력이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외국에서도 이 사건 검사의 안정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 전문간호인력이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 국내 유수의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전문간호인력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었거나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하태헌 변호사는 의료인 출신인 본인의 경험을 통해, 과거 정맥채혈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았으나 현재는 당연히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보고 있듯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시대의 흐름과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현장의 상황 등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침습적 의료행위는 의사만 하여야 한다는 선입견을 버릴 수 있도록 대법관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변론의 결과로 마침내 대법원은 2024. 12. 12. 이 사건 검사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골수 검체 채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모호한 업무영역에 관하여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선도적인 판결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24. 9. 간호법이 제정되어 2025. 6.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전문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향후 제정되는 시행규칙에서 전문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향후 의료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영향으로, 향후 의사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위험성이 낮거나 전문성보다는 숙련도가 중요한 행위는 간호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분업과 협업을 통하여, 의료현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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