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4. 선고 2024카합20670 결정)
甲, 乙은 A사와 ‘A사의 직원들을 경쟁회사로 유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인금지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甲, 乙은 경쟁회사인 B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이후 소속 팀원들도 B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① 甲, 乙에 대하여 유인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약정에 기한 유인금지가처분을, ② 甲, 乙, B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유인금지가처분을 각각 신청하였으며, ③ 乙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전직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 또는 공정거래법에 기한 유인금지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여야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甲, 乙, B사를 대리하여, (ⅰ) A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드러난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甲, 乙이 유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ⅱ) 乙의 경우 유인금지약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A사가 주장하는 유인행위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유인금지약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ⅲ) 공정거래법 측면에서도 A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 (ⅳ) A사의 금전적 손해 등 사업활동 방해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지 않았으므로 A사의 임직원들 중 일부가 B사로 이직한 사정만으로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직금지가처분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사가 주장하는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乙이 A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유인금지가처분 신청,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