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3가단5055074 판결)
근로자 A는 비위행위로 징계해고 된 후 자신의 상사가 자신과 동료들을 이간질하고, 원소속사였던 B사가 자신을 계열사인 C사로 전적하고 보직을 변경하는 등 여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사, C사 및 그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B사와 그 관계자들을 대리하여 A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인사조치는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것이었음을 상세히 주장∙증명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은 A의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A의 주장의 허위성을 밝히고, 오히려 A가 동료들과 갈등 상황을 만들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