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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입사하였으나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같은 날 치뤄진 다른 회사의 입사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것을 이유로 쌍둥이 동생을 징계해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1. 15. 서울2024부해3263 판정)

甲은 A, B 공기업 두 곳에 동시 입사 지원을 하였는데 1차 필기시험이 같은 날짜에 시행되자 A공기업에는 자신과 닮은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입사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하고 자신은 B공기업의 입사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B공기업에 최종 합격하여 채용되었는데, 위와 같은 입사시험 대리 응시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B공기업은 甲을 품위 손상 및 회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B공기업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쌍둥이 형이 입사시험을 대리 응시함에 따라 업무방해 피해를 받은 곳은 A공기업인 점, 甲은 B공기업 입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였다는 점, 입사 전의 비위행위에 대해 B공기업이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B공기업을 대리하여, 비록 채용 전의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甲의 비위행위와 B공기업의 채용과는 상호 분리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채용 비리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B공기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증명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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