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1. 26. 서울2024부해3390 판정)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2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면서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가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회사를 대리하여,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보다 그 인정 요건이 더 엄격한데,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신뢰를 부여한 바도 없으며, 정규직 전환 관행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경우 평가가 좋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 동안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충분히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